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재판장)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10대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아버지로부터 360만원을 받고 성장 호르몬 주사 3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 삼성-한화-롯데에서 뛴 이여상에 불법약물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사진=MK스포츠 DB |
재판부는 “금지 약물은 그 자체적으로도 위험성이 높고 심경색 같은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학생들에게 신체적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물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부 학생들의 도핑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프로 구단에 입단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인생을 바쳐 노력한다”며 “부모님들도 어려운 형편에서 뒷바라지 한다. 그런데 (프로 진출 후)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학생의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왔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
이여상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롯데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