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틀에 박혔던 외국인 선수의 선택지 폭이 넓어진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8일 2019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FA, 연봉, 외국인 선수 등 다방면에 걸쳐 손을 봤다.
흥미로운 대목은 외국인 선수 제도 변화다. 이사회는 2020년부터 외국인 선수 3명 등록, 2명 출전에서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으로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 사진=MK스포츠DB |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해 2군에 투수, 타자 한 명씩 둘 수 있도록 했다. 부상 등으로 1군 외국인 선수의 공백 시 1군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장 새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3명 등록, 2명 출전이었던 기존 제도에서는 ‘선발투수 2명과 타자 1명’이 공식처럼 여겨졌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 내 외국인 선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KIA 타이거즈는 마무리투수 하이로 어센시오(36)를 영입했으나, 데니스 홀튼(40)의 선발 등판 시 브렛 필(35)이 쉬는 비효율을 겪었다. 2019년 삼성 라이온즈의 맥 윌리엄슨(29)도 벤 라이블리(27) 등판 시 벤치에 앉아야 했다.
이제는 마무리 투수 혹은 타자 2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뒷문이 부실한 팀은 선발투수 대신 마무리투수로 외국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비교적 탄탄한 마무리를 가진 팀 역시 시즌 중 계획이 어긋날 경우, 입맛에 맞게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
타력이 필요한 팀은 타자 2명도 고려 사항이다. 2015년 신생팀 특혜로 4명 등록, 3명 출전이
한편, KBO 이사회는 변화된 외국인 선수 제도가 포함된 개선안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전달한다. 선수협은 12월 2일 총회를 개최해 투표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