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스포츠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구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체육인 헌장’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체육인 헌장이 제정된 1968년 이후 51년 만이다.
‘체육인 헌장’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인 체육의 가치를 천명하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 구현을 위한 체육인의 다짐과 실천을 독려하고자 만든 규범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자체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로부터 선수를 포함한 전 체육인들의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체육인 헌장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8월부터 체육단체 및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국어원 감수, 스포츠공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체육인 헌장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헌장 개정안에는 스포츠인권 보호와 건강한 스포츠 환경 구현에 대한 문구가 추가되고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대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체육 분야도 함께 강조하기 위해 ‘동호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경기 관리운영자 및 관중의 역할도 강조한다.
대한체육회는 12월 20일에 개최되는 제30차 이사회에서 체육인 헌장에 대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이 정신적·신체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