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축구협회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가슴을 가격해 퇴장과 함께 3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손흥민(27·토트넘)의 징계가 과하다며 토트넘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주요 매체는 한국시간으로 오늘(25일) "첼시에 0-2로 패할 때 나온 손흥민의 퇴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잉글랜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전정지 선수 명단에도 손흥민은 현지시간으로 1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흥민은 23일 첼시와 치른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와 볼을 다투다 넘어진 뒤 발을 뻗어 뤼디거의 상체를 가격해 퇴장당했습니다.
넘어진 뒤 다리를 한 번 더 뻗어 발바닥이 뤼디거의 가슴 쪽으로 향한 장면이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확인돼 곧장 레드카드를 받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는 어제(24일) 3경기 출전정지 징계까지 내렸다. 징계 사유는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에버턴전에서도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한 뒤 퇴장과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토트넘은 이번에도 퇴장 명령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내일(26일) 브라이턴전을 시작으로 노리치시티(29일)와 사우샘프턴전(2020년 1월 2일)까지 내리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