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하였다.
체육회는 법무팀장(박선예 변호사)과 외부변호사 5명(강우준, 김의권, 손수호, 은성욱, 이주헌), 체육계 전문가 1명(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체육계의 주요 사안이었던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해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꾸는 등 폭력·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또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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