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약칭 롤챔스) 2020시즌부터 미성년 선수가 프로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대리인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찬성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협회는 5일 공개한 2020시즌 LCK(롤챔스) 규정집에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이스포츠협회는 “LCK(롤챔스) 프로선수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나 대한민국 관련법상 성인은 만 19세다. 2020시즌부터 미성년 선수가 프로가 되려면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법정대리인과 논의가 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 LCK(롤챔스) 2020시즌부터 만17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 프로 계약에 법정대리인 서면동의가 의무화됐다. |
각 팀은 미성년 선수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진행 및 체결과정 전반에 걸쳐 미성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내용 및 진행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해당 선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는 미성년 선수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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