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김규봉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이 7월21일 구속됐다.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폭언·폭행 가해자 중 하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월17일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 심문 등 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숙현은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주현 처방사는 7월13일 구속됐다.
↑ 김규봉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故 최숙현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MK스포츠DB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처방사 그리고 연락 두절 중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윤정에게 동행명령장을 발
그러나 국회 동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잡아끌고 갈 수 있는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증인이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도 감수하고 고의 회피를 선택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