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월19일 이사회를 열고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심의한다.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는 18일 2020년도 제1차 K리그 주장간담회가 진행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다. 선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단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하향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원칙을 밝혔다.
주장간담회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단 재정적인 손실을 선수 연봉으로 보전하려는 목적이 아닌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 취지에서 마련됐다”라고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8월19일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심의한다. 연맹은 전날 K리그 주장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 원칙을 밝히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은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3600만 원을 넘는 K리그 약 64%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구단과 선수가 상호합의했다는 전제로 36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개월분 급여 10%를 하향 조정하는 계약 변경을 담았다.
K리그 주장간담회는 2016년부터 선수위원회와 연계하여 시즌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한
FA 선수에 대한 보상금 폐지, 연봉협상 기간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월 급여 지급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이 K리그 주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