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이 7일 이대호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 10개 구단 선수 이사 등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정관은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관행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업무상 배임죄’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자인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하 ‘사람과 운동’ 공식 입장 전문.
↑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이 이대호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 10개 구단 선수 이사 등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판공비 논란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이 전 회장. 사진=MK스포츠DB |
그러나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협은 정관에 단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을 뿐,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비보상’은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추후 정산, 보전해주는 것이고, ‘판공비’는 이른바 업무추진비로서 장래 지출할 비용을 미리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양자는 개념상 엄격히 구별됩니다.
그런데도 이대호 전 회장은 2019년 3월22일 선수협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선수협 회장직을 맡아 연 6000만 원의 돈을 받아 왔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위임관계’(민법 제680조 이하)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떠한 계약상·법률상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27일 2003도4735 판결 등)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이 선수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대호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협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거액의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3월18일,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선수협 이사회는 차기 선수협 회장에게 연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10개 구단 대표(이사)들도 민법상 ‘위임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도 이대호 회장과 같은 법리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가 성립될 것입니다.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사무총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공비’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무총장이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비보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 12월 2일 취임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률상·계약상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월 250만 원씩 받아왔으며, 특히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 역시 선수협 정관에 의할 경우 이사(임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계약상 근거 없이 판공비를 받아 온 것은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판공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횡령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배임죄와 같습니다.
본
이대호 전 회장은 ‘관행’을 주장하는바 그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 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시민단체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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