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한다. 골프장 주변에서 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