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스포츠시설 일자리 및 방역 지원
스포츠 융자 규모 및 대상 확대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겨울스포츠시설 일자리 유지 및 방역 지원 85억 원
↑ 사진=MK스포츠DB |
스포츠 융자 규모 확대 1062억 원→1362억 원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으로 융자 대상 확대
기존 융자받은 기업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 1년 연장
또한 집합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등 스포츠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 원에서 1362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 원에 대해서는 겨울스포츠시설을 우선 배정한다.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후 시행(1월 중)
문체부는 스포츠 융자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년보다 1달 이상 빠른 시기인 2021년 1월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332개 업체가 20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 비대면 사업화 지원 119억 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 피해지원금 100~300만 원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 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 원에서 69억 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개소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선정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 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 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 외주업체: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노래방, 사우나,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업체: 겨울스포츠시설과 직접 관련된 스키대여점에 예외적으로 한정
또한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휴업 전날까지 제출이 원칙이나 2021년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로 휴업한 경우 명령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사후 신고 가능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집합금지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선결제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에 대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77-611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4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서비스 또는 대표번호(☎1577-5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스포츠기업 경영·고용·수출 지원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 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창업) 1∼2월 중 공모 예정, (중소·선도기업) 2021년 1월22일까지 접수
** 직무실습(인턴십) 1월 중 공모 예정
▲스포츠산업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 운영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1566-4573 ☎02-410-1657)에 설치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서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