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22일 故 최숙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은 면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안주현이 아무런 자격 없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직장운동부 ‘팀 닥터’를 자처하고 불법 시술 대가로 약 2억 원을 챙긴 의료법 위반 및 사기뿐 아니라 최숙현 등 여자 선수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했다는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서 안주현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故 최숙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은 면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
최숙현은 지난해 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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