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63%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점검대상 66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인 41개사가 불법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법 영업실태 사례로는 일대일 투자상담을 하거나 비장상주식회사에 대한 장외중개, 수익률 과대광고 문구 사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
한편, 금융감독원은 3∼4월 계도기간 동안 미신고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검찰 통보나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은영미 / e697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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