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3명은 군사관리구역을 침입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 석방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식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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