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는 2006년 1월 LA카운티 법원에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LA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50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