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출시 이전 신제품 심사 요구 대상이 아닌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이 전자담배가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뒤 나온 것입니다.
한편, 법원 판결과 관련해 금연운동 단체인 '어린이를 위한 담배 없는 세상 만들기'는 미국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