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안전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다른 중대한 후유증을 입게 되면 그 범죄자를 법에 따라 사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산하 각급 법원에 통지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앞으로 식품안전 위반에는 더 큰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식품 생산과 판매를 못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식품범죄의 처벌 강화를 강조한 것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유해식품 사건이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