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전몰자 명단에 잘못 올려진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지만, 일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사건에 대해,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인 강제징용 생존자와 유족이 합사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자 일본 법원은 "참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만들어 해마다 A급 전범과 합동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떠한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 14부는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대전 전몰 희생자 합사 폐지'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살아있는 줄 알면서 합사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사 사실을 유족 외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상 행위에 의해 자신의 평온함이 침해되고 불쾌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하면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군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가운데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합사된 사람은 60명.
이 가운데 13명은 발표 당시 살아있었고, 47명은 제2차 대전 이후 사망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