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염 제거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성이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 정부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처분 등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성은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20km 권내에 있는 경계지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