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북조선 인권침해 대처법'에 근거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도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상륙 허가를 받은 탈북자들은 부산과 가까운 나가사키의 입국관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7년과 2007년, 일본 해역에 표류한 탈북자들을 그들의 희망대로 한국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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