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한데요.
유엔 회원국들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의 기한을 연장하고, 개도국도 망라하는 새 기후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교토의정서가 앞으로 몇 년 간 존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세계 194개국은 내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선진국만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에서 한 발 나아가 개도국도 포함한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마샤바네 / 남아공 외무장관 (17차 총회 의장)
- "우리는 교토의정서 연장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국에서 빠져 있고, 2위인 미국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와 달리 2020년에 출범할 새 체제에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로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억제책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 새 체제 협상을 위한 전략과 감축 정책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설치에도 합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 기금의 사무국 유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 my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