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급을 억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중단시키지 못하거나 대규모 불법적인 토지거래조사에서 실적이 없으면
국무원은 또 토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승인요청시 앞으로는 건별이 아니라 연간 베이스로 심의해,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지방정부가 예산과 별도로 사용해온 토지매각대금도 앞으로는 예산에 편입시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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