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 전 국제사회 반발로 무산된 타이완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약과 관련해 타이완 전력회사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타이베이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천만 달러, 약 108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전력공사는 1997년
이에 대해 북한은 당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공사 비용 등의 보전을 요구했지만, 타이완전력공사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