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는 취재원에 관한 모든 법정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국 건강식품회사와 일본 교도통신 기자 사이의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취재기자의 증언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도쿄지법의
최고재판소는 교도통신 기자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다고 밝힌 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취재원의 증언이 필요 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최고법원이 취재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직업윤리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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