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는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 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재위는 전문가 회의에서 핵공급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 상의 제재품목과 생화학무기 관련 대상에 대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제재위에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화물검색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화물검색 결의가 필요할 경우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조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금수대상으로 지정한 사치품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재위는 제재대상 목록을 2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목록에 대한 검토시간 때문에 최종 확정은 다음주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30일인 다음달 14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안에 제재효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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