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이번주부터 진행된다고 미국내 12개 주정부를 비롯한 원고측이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 미국 정부측이 규제 당국에 의한 이산화탄소 통제 대
이번 심리의 직접적인 쟁점은 미 환경보호청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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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이번주부터 진행된다고 미국내 12개 주정부를 비롯한 원고측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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