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24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됩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누린 기업소득세 혜택과 관련해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권의 동등한 보호에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기업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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