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불법이민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버락 오바마
미 법원은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동생인 오냥고 오바마에 대한 심리에서 50년 동안 미국에 살며 성실히 납세했으므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연방 이민법에 근거했습니다.
21년 전 불법이민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버락 오바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