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선거권 및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3년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성 내부에서는 성년에 관한 법령이 25개에 달하는 등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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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선거권 및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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