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관광객이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관광코스에 쇼핑 일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업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중국 경화시보는 18일 국가여유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일 새로운 관광 표준계약서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여유법'에 따라 전면 금지됐던 국내외 관광상품 내 쇼핑 일정과 추가 요금 부담(일명 옵션관광)을 여행사와 고객이 사전 합의한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쇼핑 장소의 명칭과 위치, 최장 체류시간, 주요 상품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다만 계약서에 없는 쇼핑이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관광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관광지에서 현지 가이드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해 관광객이 신체적 피해를 보거나 체류 일자가 늘어나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해당 관광상품 요금의 100~300%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관광시장의 질서를 잡는다며 쇼핑 강요와 옵션관광을 금지한 여유법을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관광업계와 수요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들어왔다.
관광지에서 쇼핑과 추가 요금, 팁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여행사는 주력 상품이던 저가 해외관광의 요금을 올렸고 이것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수도권과 제주도를 묶은 4박5일 한국 관광상품의 경우 3000위안(약 50만 원)가량이었던 요금이 1.5배 가까이 치솟아 관광객 모집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도 했다.
비싼 관광상품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수요자들 역시 새 정책에 강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 내에서 여유법에 따른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 한국 관광을 비롯한 상당수 해외관광상품 요금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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