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적발됐다.
프랑스 재무부는 지난 2월 4일자 관보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용남(혹은 김영남·67 또는 72)과 그 아들 김수광(38), 조선통일발전은행의 김수경(여·41) 국제관계국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 행위와 관련해 유엔헌장 제7장에 기반을 둔 제재나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김용남과 김수경의 자산을 동결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에 대한자금 이전 등도 금지했다.
관보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제재 효력은 관보 게시일부터 6개월 동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남은 파리에 있는 주유네스코 북한대표부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김씨 부자가 유네스코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직원으로 일했으며 프랑스 당국이 이들의 공작원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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