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였던 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몰수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재용씨 소유였다가 지난 2월 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1951달러(약 7억5000만원)의 몰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 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해당 주택은 재용씨의 한 친척이 매각했지만, 매각 대금은 압류된 상태라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와 그의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과 공조 아래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와 이민관세국(ICE) 국내 국토안보수사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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