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사진=MBN |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억 천 960만 달러, 우리 돈 천 2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당초 청구한 21억 9천만달러, 2조 2천억원의 18분의 1 수준입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다섯 건 가운데, 데이터 태핑과 슬라이스 잠금해제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의 검토 과정에서 평결에 일부 오류가 발견됐으나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오류 부분에 대한 평의를 월요일에 재개하라고 지시했으며, 양측 변호인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