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UPR 실무 보고서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이를 채택했다.
UPR은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참가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록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을 비롯해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했다. 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보고서의 일부 권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것이어서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나머지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24일 이전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1, 5, 10월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한국은 지난 2008년과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UPR를 받고 나서 2차 UPR를 계속 연기해온 북한은 유엔에서의 입지 만회를 위해 이번 UPR 회의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위 상임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을 대거 파견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