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식 집단소송 개념이 유럽에도 도입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메글레나 쿠네바 EU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 말을 인용해, 하자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민에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EU 27개 회원국 소비자를 상대로 세력을 규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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