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 직원이 월권으로 환투자를 했다가 380만 유로(약 5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후 해고됐다고 그린피스가 1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마이크 타운슬리 그린피스 대변인은 "해고된 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려한 점은 없으며 완전히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브로커와 거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로커와의 계약이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는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외환 브로커들과 고정환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타운슬리 대변인은 "그린피스처럼 세계적 규모의 단체들은 흔히 브로커와 고정 환율 계약을 체결한다"며 "환율 변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손실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극해 석유시추에 대
외환 투자 실수에 따른 손실에도 불구, 그린피스의 환경보호 운동은 향후 2~3년 자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타격을 받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슬리 대변인은 "기부자들에게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