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미국 비자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대테러전에 참가한 우방국에 대한 비자면제 확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비자거부율이 3% 이내 들어야 적용되던 비자 면제 기준을 10%로 크게 높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비자거부율이 3.5%로 비자면제국 가입 조건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관련법이 처리되면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연내 가입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현재 27개국에 불과한 비자면제국에 우리나라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 여행자 정보를 담은 생체칩이 들어간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내년 부터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방문비자를 제외한 유학생, 취업비자등은 이전과 같이 비자를 따로 받아야합니다.
mbn 뉴스 김종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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