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이 현직 하원 의원인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해 90일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현지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일간지 선스타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전날 3건의 비리 혐의로소송이 진행 중인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하원 의원직 수행에 따른 급여와 수당 지급, 각종 권리 등은 즉각 중단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원의 직무정지 처분 결정은 펠리시아노 벨몬트 하원 의장실에 전달됐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3억2900만달러 규모의 국가광대역통신망(NBN) 구축사업, 중국업체 ZTE의 사업계획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 윤리·복무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권한을
이와 관련해 아로요 전 대통령 측은 "직무중지 처분 결정은 산디간바얀 특별법원의 권한 밖에 있는 사안으로 하원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