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일 협력 신법(新法)'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새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연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미·일 협력 신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자위대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비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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