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이 내년 중순 새 헌법이 선포될 때까지 계엄령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고 군정 당국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사법 담당 책임자인 빠이분 꿈차야 장군은 10일 과도 헌법이 발효되고 나서 계엄령을 해제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빠이분 장군은 이달 안으로 과도 헌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도 헌법이 발효되고 나서도 계엄령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NCPO는 이달 중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 과도 헌법에 따라 오는 9월 과도 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임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과도 입법기구와 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새 헌법을 작성하고, 내년 7월 정도에 새 헌법을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나라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과도 내각이 구성되고 나서
군정은 지난 5월 쿠데타 직전 발효한 계엄령을 통해 5인 이상의 집회, 치안 불안을 일으키는 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등 정치, 표현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 또 계엄령 위반 시 군법재판에 부치겠다고 경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