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미 인권단체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수용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인권침해에 대해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낸 소송을 각하
재판부의 토머스 호건 판사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외국 국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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