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했으며,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돼 지난 3월 사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의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선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들이 밀수·판매한 필로폰이 10만 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을 고려해 사형 집행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측은 마약범죄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려왔다.
중국 당국은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형을 집행할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내·외국민 할 것 없이 엄격하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사형이 집행됐다니 충격이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의 법 무서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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