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합의조정된 채무의 상환을 금지한 것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ICC는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아르헨티나의 소송 서류가 접수됐다면서 이는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조정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날 미국 헤지펀드사에 자국의 채무 변제를 막을 권리를 인정한 뉴욕 재판부에 대한 대책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약 1000억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채권단 대부분과 70%의 채무를 탕감키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반면 2개의 헤지펀드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13억 달러 전액을 돌려받을 수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뉴욕 지방법원은 별도의 소송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들 2개사에 13억 달러 전액을 갚지 않고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도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판결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는 ICC에 소장을 내면서 미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ICC도 성명에서 "미국이 이 사건에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르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설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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