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도 문제지만 미국도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FTA 타결과 함께 의회에 협정 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어제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의회 통보 이후 자문위는 30일 이내에 분야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통령은 법 개정 사항을 6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초안의 경우 모의투표와 수정협의 등 정해진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초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최종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최종안이 상정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최종안을 본회의로 이관해야 하며 상원 재무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 토론은 20시간으로 제한되며 수정없이 찬반 표결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결은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법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일 하원보다 표결이 빠를 경우 하원 통과 후 다시 상원에서 형식적으로라도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FTA의 법적인 효력은 협정문에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한 60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