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사형 집행 때 약물 주입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미국 오클라호마주 사형수의 사인이 심장마비가 아닌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라고 현지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검의가 오클라호마 공공안전국(DPS)에 낸 보고서는 사형수의 몸에서 당시 주입한 세 가지 성분의 독극물이 모두 검출됐다며 주 당국이 심장마비사가 아닌 약물 주입에 따른 처형으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클라호마주(州) 교정부는 4월 29일 새 약물을 이용해 사형수 클레이턴 라켓(38)의 사형을 집행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즉각 집행을 중단했다.
세 가지 종류의 약물을 차례로 주입받은 라켓이 20분 만에 심각한 발작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집행은 중단됐으나 라켓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약물 주입식 사형 집행이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이 미국에서 거세게 일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독극물 제조에 쓰이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제약회사들이 납품을 끊은 바람에 각 주 교정 당국이 약물 제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각 주는 한동안 약물 주입식 사형 집행을 보류하다가 6월 중순 조지아주,
로버트 패튼 오클라호마주 교정국장은 "라켓 사형집행에서 드러난 새로운 독극물 제조 방식의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다른 주에서 확실히 검증된 독극물 제조법을 채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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