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한층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인신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분규 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사법해석)을 발표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0일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규정에서 인터넷 사용자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 공개된 유전정보, 병력, 건강검진기록, 범죄기록, 거주지 주소, 개인 활동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관련 소송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유포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손해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최고 50만 위안(약 8717만 원) 이내에서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다.
쓰촨(四川)대학 법학원의 구페이둥(顧培東) 교수는 "현재 인터넷에서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인육수색'(人肉搜索·신상털기식 개인정보 수집)으로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그런 행위에
중국 내에서는 근년 들어 누리꾼들이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인터넷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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