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 시민단체가 신청한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 조정신청을 일본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반환 여부를 떠나서 아예 조정 신청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내친 것입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동안 무차별적으로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
그 중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도굴 등을 통해 수집한 일명 오구라 컬렉션에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왕실유물이 1천 점 넘게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이 유물 중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34점에 대해 도쿄박물관의 소장을 중단해달라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냈습니다.
도난품이거나 도굴로 수집된 의혹이 있는 문화재를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어제(5일) 조정신청을 각하해버렸습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해 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듯 자신들의 치부를 외면한 셈.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한국 정부도 일본 외무성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새로운 타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