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샌프란시스코시 '소다세' 부과…제조업체 '비상'
↑ 미국 소다세 부과/사진=MBN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와 샌프란시스코시가 코카콜라를 포함한 비만을 부르는 탄산음료에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에서 탄산음료를 사려면 '소다 텍스(soda tax)', 즉 탄산음료세를 내야 합니다.
버클리시 의회가 탄산음료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찬성률은 무려 75%, 진보 성향의 버클리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탄산음료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탄산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과 소아 당뇨의 원인으로 밝혀진데다, 세금을 매기면 소비가 줄고 치료에 필요한 보건비 지출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세금은 1온스당 1센트입니.
1.5리터 콜라가 50온스 정도 되니까, 50센트, 우리 돈으로 540원가량 더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세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여전합니다.
코카콜라를 포함한 대형 탄산음료 제조업체들은 비상입니다.
탄산음료세를 추진하는 곳은 뉴욕시를 포함해 30개 도시에 달합니다.
애틀랜타에 본사가 있는 코카콜라는 전통적으로 오바마의 민주당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들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가 통과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미국에서 처음 '다세' 부과하는 지역이 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
시민들은 시내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나 스포츠음료 등 설탕을 포함한 음료의 판매가에 온스(약 28g)당 2센트(약 10.3원)의 세금을 붙이는 안의 찬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투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