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남긴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숨졌다고 NHK가 12일 전했다.
11일 오후 7시께, 도쿄 지요다(千代田)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불길에 휩싸인 한 남성을 발견해 진화했지만, 이 남성은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는 보도했다.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분신한 지점 근처 벤치 위에 자신의 분신 장면을 촬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카메라와 '항의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남겼다고 NHK는 전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이 수신인으로 적힌 항의문은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NHK는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내각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해석을 지난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뒤집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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