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뚜어이쩨' 신문은 베트남 건설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주택을 구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내국인에 한해서만 50년 장기 소유를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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